친딸을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집안에 방치하고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은 비정한 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및 아동방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0·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주일에 5일 정도는 집을 나갔다가 하루 이틀만 집에 들어오는 등 한달 평균 20일 가량을 집에 들어오지 않으며, A양을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집안에 방치하고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씨는 지난 2014년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A양 앞에서 자해를 해 정신적 충격을 주고, 2014년 3월부터 2015년 말까지 일주일에 2~3회가량 A양을 주기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박씨는 최초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졌으나 수사 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해 구속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장기간 아동을 방임하고 학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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