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택배를 이용해 마약을 반입하려 한 30대가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필로폰을 택배를 이용해 반입하려 한 이모씨(38)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부산에서 제주로 항공화물을 통해 들어오는 필로폰 0.8g 상당을 구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한 화물이 제주로 가고 있다는 부산 세관과 검찰의 통보를 받은 제주지검은 해당 화물을 우선 확보하고, 화물을 찾으려는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마약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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