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행각 교도소 동기 3명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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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만난 일당이 출소 후 함께 절도행각을 벌이다 또 다시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5)에 징역 2년 6월을, 김모씨(36)에 징역 2년을, 홍모씨(27)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오씨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출소 후 지난 1월 20일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식당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사흘간 13차례에 걸쳐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씨와 김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4시2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지역 도로에 주차된 시외버스에서 요금통을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51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절도행각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피해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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