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사실상 경영하는 회사의 차량을 조합에 임대해 사용한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모 수협조합장 A씨(66)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3월 조합장에 취임한 후 조합장 전용차량인 SM5를 폐기하고 다음 해 8월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체어맨 차량을 조합에 임대하도록 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차량을 임대하면서 조합은 21개월간 임대료로 월 100만원씩 2100만원을 지급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 판사는 “업무용 차량 사용에 따른 임대료가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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