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미비 교통사고 지자체도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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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면 행정기관에 교통사고의 책임이 일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윤동연 판사는 모 보험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2014년 11월 4일 오전 7시께 5·16도로 숲터널 인근 도로에서 한모씨(67)가 몰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시외버스와 충돌해 한씨와 승용차에 타고 있던 김모씨(56·여) 등 3명이 숨지고, 버스 승객 등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씨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는 이 사고로 총 4억8787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사고 지점에 중앙분리대와 속도제한표지판, 내리막경사표지판, 미끄럼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 판사는 “해당 구간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제주도는 노면표시와 시선유도표지 등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제주도의 잘못을 일부 인정해 전체 손해액의 20%인 975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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