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일수 부족 로스쿨 교수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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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수업을 부실하게 운영한 교수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A씨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도 제주대 로스쿨 학사운영 과정에서 수입일수가 15주 미만일 경우 부족 수업 일수만큼 반드시 보강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출석부도 작성하지 않았다.

 

 

A씨에게 수강을 하던 B씨는 그해 12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고, 교육부는 대학 측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제주대는 A씨를 포함한 교수 3명에게 지난해 4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가 수업 일수를 채우지 않고 출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했으며,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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