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못지킨 제주대발전기금 대규모 토지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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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제주대발전기금이 요양병원을 짓겠다는 약정을 지키지 못해 기증받은 대규모 토지를 반환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진석 판사는 A씨가 제주대발전기금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5월 26일 제주시 오등동에 위치한 임야 15만3960㎡를 3년 이내 중증환자의 의료를 겸한 요양시설을 설립해 운영하는 조건으로 제주대발전기금에 출연했다.


이에 제주대발전기금은 그해 6월 22일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3년이 지나도록 요양병원을 건립하지 못했고, A씨는 제주대발전기금이 약정을 어겼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부동산을 출연받은 후 3년 이내 요양시설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반환키로 약정했음에도 공사를 착공하지 않았음으로 피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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