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유지 훼손 소방공무원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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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임야를 무단 훼손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김모씨(55)가 서부소방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8월 제주시 봉개동의 국유지 임야를 소형 굴착기를 동원해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187㎡ 면적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이에 서부소방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김씨는 비위와 과실 정도가 약하고 중점관리대상 비위가 아니어서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벌금이 50만원 그쳤지만 국유림에 굴착기 등을 동원해 훼손하는 등 책임 정도가 중해 견책 처분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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