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된 계좌로 3200만원 선거비용 사용 혐의...선거사무장, 회계 보고 누락 혐의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사 도선관위)가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불법 지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26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미신고된 계좌 등을 통해 총 12회에 걸쳐 3200여 만원을 선거비용 용도로 지출한 후 이를 회계 보고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선거사무장 B씨는 실질적인 회계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회계책임자 C씨에게 허위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어 고발 조치됐다.
이와 함께 도선관위는 회계책임자 C씨의 경우 위법행위가 스스로의 행위가 아니고 선거사무장 B씨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 것임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통해 공정한 선거비용 보전과 정치자금 회계질서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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