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가상승 목적 불법 산림훼손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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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60대에 징역 2년6월, 벌금 4000만원 선고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임야를 불법 훼손하고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복구명령을 어기고 주변 산림까지 훼손한 60대가 엄벌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모씨(63)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송씨의 전 부인인 양모씨(63)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을, 공사를 맡은 중장비업자 김모씨(46)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씨 등은 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 임야 8494㎡ 중 진입로를 내려고 577㎡를 무단 훼손해 지난해 3월 행정기관으로부터 복구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산지전용허가 없이 인근 임야 6843㎡를 훼손하고 절대보전지역 3169㎡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송씨는 해당 임야에 편백나무 농사를 지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건물 신축 등 개발행위를 위한 부동산 투기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임야의 매수 경위와 진행 과정 등을 보면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인다”며 “송씨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산지전용 행위를 주도했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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