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법인카드로 가구류를 구입한 제주도개발공사 전 직원 김모씨(35·여)를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2월 개발공사 법인카드로 700여 만원 상당의 침구류와 쇼파, 책상 등 가구류를 구입해 자신의 집으로 배송시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올해 초 내부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씨가 횡령액을 모두 변제해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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