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차량 등록증 위조업체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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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버스를 신형으로 변조해 학교에 제출...법원 "학생들 안전 크게 위협"

학생들의 수학여행 안전을 위해 학교 측이 신형버스를 요구하자 구형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해 제시한 전세버스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공문서 변조와 변조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세버스 업체 대표 백모씨(61)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백씨는 2010년 2월 타지방 고등학교가 제주로 수학여행을 오면서 5년 이내 버스로 수학여행단을 운송해 달라고 요구하자 당시 기준 연식 9년(2001년 등록)인 버스를 2007년 출고한 신형으로 조작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해당 학교에 제출해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또 같은 해 6월 또 다른 고등학교 수학여행단에도 2001년 등록한 구형버스를 2004년 등록한 것으로 속이는 등 구형버스 총 6대를 6년 이내 출고한 차로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수학여행 시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출고 후 5년 이내의 신형버스 배차를 요구하는 학교 측의 계약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상의 최초등록일, 연식 등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라며 “학생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범행 수법과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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