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건립 뒷돈 대학교수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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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선고…경찰 수사력 '도마'

대학 기숙사 건설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증거까지 조작한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지역 모 대학 교수 박모씨(59)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임모씨(55)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 보조원 김모씨(64·여)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박 교수는 2012년 3월 제주지역 모 대학 기숙사 신축 BTO사업을 담당하면서 임씨로부터 사업자 선정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박 교수는 또 2015년 4월 대학 측의 고발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 보조인 김씨에게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돈을 빌린 것으로 주장하지만 차용증도 없고 변제기일이나 이자에 관한 언급도 없었다”며 “돈이 오간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꾸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교수로서 성실성과 도덕성을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위치에 있었지만, 그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재산을 취득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의 수사력이 도마에 올랐다.

 

당초 경찰은 공인중개 보조원 김씨가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인정해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론을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박 교수와 임씨 사이의 금전 거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아닌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라며 배임수재 혐의와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

 

여기에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교수는 2012년 8월 임씨에게 대학 구내식당과 편의점을 10년 동안 무상 운영하는 계약을 해줘 대학 측에 2년여 동안 270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업자 공모 결과 임씨 업체만 응모한 점, 대학 관계자들의 협의 끝에 선정된 점, 실제 식당 운영에서 적자를 본 점 등을 감안하면 대학 측의 손실발생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배임수재는 유죄로, 기소의견을 낸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경찰 수사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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