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제주헬스케어타운 입주자들이 콘도미니엄이 아닌 주택으로 분양 받을 것이라며 주장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며 “입주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국 녹지그룹은 콘도미니엄을 주거용으로 분양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관광진흥법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이번 분양 의혹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녹지그룹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가 필수적”이라며 “원희룡 지사는 허가권자로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강조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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