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살해 40대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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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남편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고모씨(45)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씨는 지난해 3월 11일 새벽 제주시에 있는 자택 거실에서 부인(41)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없고 수면제를 타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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