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없는 7세 아들 상습 폭행한 '비정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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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이혼한 아내가 양육하는 아들(7)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혼한 아내가 키우는 아들과 면접교섭을 위해 지난해 11월 23일 자신의 집에서 만난 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밥상을 아들에게 집어 던져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김씨는 또 같은 해 10월 중순에는 둔기로 아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손발로 때리기도 했다.

 

김씨는 올해 1월 10일에도 면접교섭으로 만난 아들이 이혼한 아내와 외출한 것에 격분, 거실에 있던 소파를 아들의 방에 몰아 넣은 뒤 책상과 바닥에 흉기 5자루를 두는 등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혐의도 받고 있다.

 

면접교섭은 이혼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해 피해 아동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혼한 아내가 현재 피해 아동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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