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지하수 사용량 조작 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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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의 지하수 사용량을 조작한 지하수 검침 공무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박모씨(6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무원 양모씨(55)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A업체의 지하수 검침 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장 확인 없이 업체 직원이 불러주는 대로 사용량을 입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해서는 실제 지하수 사용량보다 2800여 만원이 덜 부과됐다.

 

박씨의 후임자인 양씨는 2013년 1월부터 업무를 넘겨받은 후 해당 업체의 요금에 대한 전산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월별 누적 사용량을 높여 지하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다 업체로부터 항의를 받자 감면시켜주는 등 관련 기록을 조작한 혐의다.

 

김 판사는 “공무원의 직분을 망각하고 편법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박씨의 경우 원상태로 돌리기 쉽지 않은 업무를 후임에게 인계해 책임이 더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양씨에 대해서는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적게 부과된 대금을 만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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