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 면세화 등 알맹이 빠진 특별도 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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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별자치도 10년 진단...국가사무 4537건 이양에도 핵심권한 외면
▲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축하 영상 메시지 모습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 달 1일 출범 10주년을 맞는다.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한 분권형 선진국가를 선도하겠다는 구상으로 출발, 제주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도민들의 기대치에는 미흡하다는 여론도 팽배, 개선해야할 과제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별자치도 10년을 진단하고 자치분권과 핵심산업, 자치역량 등 5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

 

▲ ‘위대한 제주시대’의 개막

 

2006년 7월 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식이 열렸다.

 

다른 지방정부와는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갖는 이상적 분권 모델의 구체화,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의 출발을 알렸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2013년 2월 12일 제주도를 지방분권 시범도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후 같은 해 10월 31일 특별자치도를 처음으로 언급한 구상이 현실화된 것이다.

 

‘제주특별법’ 시행에 따라 제주지방국토관리청 등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이관되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가운데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도 조례 79건도 정비됐다.

 

특히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이 폐지되고,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거느린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탄생했다.

 

노 대통령은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제주는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갖게 된다”며 “축복받은 자연과 문화를 잘 가꾸고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 세계인이 사랑하는 평화와 번영의 섬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 중앙권한의 이양

 

제주특별자치도는 5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특별법’ 제정과 개정 절차를 밟고 국가사무 4537건을 이양받았다.

 

2006년 2월 제주특별법 제정으로 1062건을 개선, 도지사 소속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외국인 카지노 등 권한을 이양받았다.

 

2007년 8월에는 2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핵심산업 육성 특례 등 278건을 이양받았다.

 

또 3단계로 2009년 3월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등 관광3법 일괄이양, 영어교육도시 지정 등 365건을 이양받았다.

 

이어 4단계로 2011년 5월 국제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확대 등 2134건, 5단계로 2015년 7월 옛 국도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등 698건을 추가로 이양받았다.

 

그런데 제주도가 요구해 온 전도 면세지역화, 법인세율 인하, 항공자유화 등 ‘빅3’를 비롯한 ‘알맹이’ 특례 도입은 번번이 무산됐다.

 

중앙정부가 제주지역만의 특례에 소극적이고,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의 발전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중앙정부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이다.

 

▲ 제주의 성장과 도민 만족도

 

제주지역 인구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듬해 56만3388명에서 지난해 64만1355명으로 증가했다. 제주가 ‘살기 좋은 섬’으로 변모하면서 ‘제주살이’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도 2007년 542만9000명에서 지난해 1366만4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역내총생산(GRDP)도 2007년 8조7359억원에서 2014년 13조8941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 같은 성장세에도 도민들의 특별자치도 체감지수는 그리 높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이 최근 공개한 ‘2015년 특별자치도 성과 평가’ 결과 ‘특별자치도 출범 및 정책 만족도’ 설문조사 점수는 62점으로 ‘보통’ 수준에 그쳤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혜택의 고른 분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고,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정책·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 등 성과가 낮게 평가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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