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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대학원 총학생회, 인권보호·의무 등 담은 권리장전 선포

제주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회장 박지은)가 대학원생 인권 보호와 교수의 ‘갑질’ 행위 차단을 나서기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제주대 대학원생들은 이를 위해 지난 21일 대학 경상대학 1호관에서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선포했다.

 

이 권리장전은 대학원생으로서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차별받지 않고 학습하고 연구할 기본 권리와 인권 보호, 대학원생의 의무 등에 관한 내용으로 모두 4장 1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표한 권리장전 제1장 제1조에는 “제주대학교 대학원생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권리장전에는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부당한 이유로 이를 침해받아서는 아니 된다”며 대학원생의 권리 ‘자기 결정권’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어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와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며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박지은 회장(경영학과 박사과정)은 “교수의 갑질 논란이 계속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다”며 “학생들에게 학생과 교수가 평등한 관계임을 다시 한 번 인식시켜주고자 권리장전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는 김두철 대학원장과 대학원생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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