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여미지식물원 집회 금지처분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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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이 여미지식물원 대표이사가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1일 논평을 내고 “이번 법원의 결정은 공익적 내용이라도 대놓고 떠들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이번 법원의 판결은 공정함의 얼굴, 양심의 얼굴이 없다”며 “회사가 노동자들이 온갖 나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해 채증 자료를 제출하면 맞추기식 결정을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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