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대, 강의실이 기숙사 둔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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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유학생 50여 명 13개실에 수용…불법 개조로 안전·위생 문제 노출

제주국제대학교가 강의실을 불법 개조해 중국인 유학생을 수용하는 기숙사로 이용, 논란이 일고 있다.

 

강의실은 교육연구시설이며, 기숙사를 설립·운영하기 위해선 공동주택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국제대는 이 같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강의실을 기숙사로 개조했고, 중국인 유학생 50여 명은 지난 3월부터 이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안전과 위생에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31일 현장 확인 결과, 제주국제대 5호관에 있는 강의실 가운데 13개실이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었다.

 

한 강의실 문에는 ‘중국 유학생 전용’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수업을 진행해야 할 강의실 내부에는 2층 침대를 비롯해 취사실에는 가스버너와 냄비 등 취사도구가 있어서 유학생들이 이곳에서 숙식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책상 위에는 식기가 널브러져 있었고, 창문 난간에는 빨래를 한 옷가지가 널려 있었다.

 

5호관 4층 계단 끝에는 유학생들의 여행가방과 용품을 담은 박스도 눈에 띄었다.

 

별도의 소방안전시설도 없이 가스버너를 강의실에 설치,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대학 측이 강의실을 기숙사로 사용한 것은 당초 예상 인원보다 입학생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대학 관계자는 “16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있지만 입학생이 불어나면서 임시로 5호관에 중국인 유학생을 수용하게 됐다”며 “옛 탐라대학교 매각 대금이 3월에 제때 입금되지 않은 것도 기숙사 설치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학생들은 대학 내부에 기숙해야 하는 법 조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임시로 수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이날 현장 점검을 벌인 가운데 교육연구시설인 강의실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며, 기숙사로 이용할 경우 공동주택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대학 측에서 최근 기숙사 용도변경을 놓고 문의는 했지만 용도변경 허가 신청은 제출하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강의실에 머물지 못하도록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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