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신호 준수…순간 잘못된 선택이 생명 위협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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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73건 적발…1021건 교통사고 발생
보행자·운전자 모두 안전 위해 반드시 지켜야

2년여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슴이 빨간등이 켜진 횡단보도에 멈춰 있다가, 녹색등이 켜지자 길을 건너는 모습의 사진이 올라왔다.

 

당시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생에 사람이었을 것’, ‘사슴이 사람보다 낫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곤 했다.

 

교통문화의 가장 기본인 신호를 어기는 이들이 얼마나 많으면 ‘동물이 사람보다 낫네’란 말까지 나도는 것일까.

 

1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만 8만355건이 신호위반으로 적발됐다. 하루 평균 73건꼴로 적발되는 셈이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도 심각하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모두 1021건으로 이 중 15명이 숨지고, 1746명이 다쳤다.

 

실제 지난달 16일 오전 8시23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교차로에서 25톤 덤프트럭이 신호를 위반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1톤 화물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화물트럭 운전자가 숨졌다.

 

신호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지켜야 할 도로 위의 약속이다.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만큼 신호 위반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임관 제주청 안전계장은 “운전자는 녹색 신호에 진입하고, 적색 신호에는 멈춰야 한다”며 “정지선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뀌었을 때에는 정지하고, 정지선을 넘은 후에 황색신호로 바뀌었으면 신속하게 지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계장은 또 “보행자는 무단횡단 등으로 사고가 났을 때 가장 큰 피해자가 보행자 자신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보행자는 교통약자에 해당하므로 차량 운전자는 항상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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