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서류를 선내 배치하지 않거나 게시하지 않은 어선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용범)는 18일 오전 1시18분께 제주시 애월항 북쪽 약 15km 해상에서 선적증서와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 등의 서류를 선내 비치하지 않고 조업을 한 제주선적 낚시어선 A호(9.77t, 승선원 7명)의 선장 김모씨(52)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와 함께 이날 낮 12시50분께 제주항 북서쪽 약 28km 해상에서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선박에 게시하지 않고 운항한 제주선적 낚시어선 B호(9.77t, 승선원 11명)의 선장 김모씨(31)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