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로스쿨 입학에 '금수저'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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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신상 기재 금지 규정 어겨…교육부, 기관 경고 조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입학전형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을 기재한 수험생을 합격시키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2일 전국 25개 로스쿨의 최근 3년간 6000여 개의 입학 전형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제주대 로스쿨은 부모나 친인척 신상 기재 금지가 고지됐는데도 이를 어겨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됐다.

 

이에 따라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소홀히 한 사유로 기관 경고를 받게 됐다.

 

또 관련 규정 위반 행위가 로스쿨 평가에 반영되고, 학생선발 책임자에 대해서는 경고, 로스쿨 원장에게는 주의 조치가 내려진다.

 

이에 대해 제주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발표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공정성 문제 때문에 부모 신상을 기재하지 말라고 공지했지만 기입한 학생이 있었다”며 “하지만 부모나 친인척 신상을 기재한 수험생 중에는 농업인이라고 기재한 경우도 있는 등 부모의 직업 등에 따라 감점을 주거나 가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모 신상과 관계없이 입학 전형이 진행했다”며 “내년부터는 공지를 어기고 기재 시 불이익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이 기재된 것은 24건이고, 그 중 부모 친인척의 추정이 가능하도록 기재된 사례는 5건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앞으로 자기소개서에 부모 등의 성명과 직업, 직위에 해당하는 신상 기재를 금지하기로 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5월 중으로 각 대학 및 관계자에 대한 행정처분 계고 통지를 하고, 청문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6월 중으로 최종 처분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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