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의 세월호 교과서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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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부에 대한 부정적·비판적인 내용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국가관 저해

세월호 참사 2주년을 맞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최근 보조 교재로 발간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서의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국가와 정부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내용이 담겼고, 가치 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주장, 특정 언론과 단체의 자료를 과다하게 제시했다는 점도 부적합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교조의 4·16 교과서가 각급 학교 현장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정치적, 개인적 편견이 포함된 편향된 시각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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