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아동학대 대처법 등 안전 교육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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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안전 교육 실시 시준 등에 대한 고시 확정
가정폭력, 성폭력 대처법 비롯한 각종 생활 안전 교육 강화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성폭력 대처법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 안전 교육이 한층 강화된다.

 

교육부는 학교 안전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영역·학년별 안전 교육 시간 및 내용 등을 정한 ‘학교 안전 교육 실시 기준 등에 대한 고시’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시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3월 새 학기부터 생활 안전, 교통 안전, 폭력 예방 및 신변 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 안전, 직업 안전, 응급처치 등 7개 영역별 교육을 학년 당 총 5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생활 안전 영역에서는 등하굣길 안전·놀이 활동 안전 등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영역에서는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법과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을 교육해야 한다.

 

또 폭력 예방 및 신변 보호 영역에서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법, 성폭력 대처법, 자살 예방 교육 등을 하게 돼 있다.

 

이와 함께 재난 안전 영역에서는 화재 등 각종 사고는 물론 자연재해, 테러, 붕괴 등 여러 위험 상황에서 대처하는 법을 교육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고시 내용에 따라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사 지도안과 동영상·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를 개발해 각급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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