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 같은 내용 전국 유치원에 전달···위반 시 보조금 전액 환수
오는 3월부터 도내 유치원은 원비를 전년 대비 1% 이상 올릴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올해 신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전국 유치원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유치원장이 원비를 인상할 때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2016학년도가 끝나는 내년 2월에 유치원들의 올해 학비 인상률을 점검해 상한선을 위반한 유치원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와 유아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고액유치원의 경우 원비가 해당 지역 평균 유치원비의 2배 이상이면 학급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 동안 유치원비는 유치원 실정에 맞게 원장이 정하도록 유아교육법에 규정돼 있어 일부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왔다”며 “이번 방침으로 유치원비의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치원 정보공개 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4187개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가 순수 부담하는 교육비는 만 3세를 기준으로 월 평균 15만666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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