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과 욕설·수업 방해에 제주지역 교권 병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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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십 건씩 교권 침해 발생···각종 지원책 마련 절실

최근 경기도 이천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교권 추락’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매년 수십 건의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교권 침해 건수는 2010년 76건, 2011년 45건, 2012년 128건, 2013년 41건, 2014년 33건으로 해마다 수십 건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상반기까지 7건이 발생했다.

 

2010년~2015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교원 침해 유형을 보면 폭언과 욕설이 186건(56.3%)으로 절반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어 기타 79건(24%), 수업 진행 방해 57건(17.3%) 등의 순이었다.

 

심지어 교사에 대한 폭행도 지난해 상반기 1건을 비롯해 모두 3건이 발생했으며,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4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매년 학생들에 의해 교권이 무너지는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교원 보호 프로그램·학생들의 인성 교육 강화 등 각종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 침해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스승인 교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 등의 행위에 대해선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교원 보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교권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교권 침해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초·중·고교에서 학생 등이 교원을 폭행·모욕하는 등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경우 교장이 해당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교장은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를 축소·은폐해선 안 되며, 당국에선 일선 학교의 교권 침해 사례를 이유로 해당 학교의 업무평가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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