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4일 오전 9시를 기해 제주도 전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하고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황사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24시간 이동평균농도가 65㎍/㎥ 이상이거나 시간당 평균농도가 2시간 이상 120㎍/㎥를 넘을 때 발령된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1㎜의 1000분의 1) 이하인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로 분류된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도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인체에 특히 해롭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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