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 교사 승진 평가에서 교장·교감의 평가 비중이 줄고 동료 교사의 평가 비중이 확대된다.
특히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잘 하는 교사의 승진이 유리해졌다.
교육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원업적평가에서 교장·교감이 평가하는 ‘관리자 평가’ 비중을 70%에서 60%로 낮췄으며, 동료교사들이 평가하는 ‘다면평가’ 비중은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했다.
평가항목에서 생활지도 항목의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한 것도 크게 달라진 점이다.
반면 교육공직자로서의 태도는 20%에서 10%로 축소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감안해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인사에서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라며 “교원의 평가 부담 경감과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교사가 우대받는 학교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