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대 수십억 회계부정·토지 차명취득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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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3일 감사 결과 발표…총 7건 위법사항 적발

제주한라대에서 30억대 교비회계를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고, 농지를 취득하면서 이사장 명의로 차명 등기하는 등 회계부정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23일 ‘제주한라대학교(제주한라대) 운영 및 지도·감독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 7건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학교법인 한라학원(법인)은 제주한라대 교비회계 31억원을 사용해 부설유치원을 설립했다. 또 제주한라대 학교발전기금 4억5000만원을 법인부담금과 유치원 운영금 등으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법인회계 등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관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에 법인에서 사용한 학교발전기금 4억5000만원의 교비회계 반환조치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 부적정 사실도 적발했다.


제주한라대는 제주시내 농지를 교비회계 자금으로 취득한 뒤 학교 이사장 개인 소유로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 또 이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이사회 심의·의결을 회피하는 등 사립학교법 관련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제주시장에 ‘불법 취득한 농지와 관련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 3억4800만원을 징수하고 명의를 신탁한 법인에 대한 고발 조치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제주한라대는 2013년도 입학전형에서 시행계획을 임의로 변경해 정원 외 학생 29명을 초과 모집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8일까지 학교법인 한라학원과 제주한라대학교의 비리 의혹 및 지도·감독실태에 대해 벌인 특정감사 결과다. 


한편 감사원은 법인 이사장 손녀의 제주한라대 부정합격과 목장용지의 고가매입과 관련된 의혹은 관련 자료 보존기간인 5년이 지나 위법하거나 부당사항인지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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