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이 1.7% 이하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의 법정 기준을 올해보다 0.7%포인트 낮아진 1.7% 이하로 정한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7%는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2012년 이후 최저다.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2년 5.0%에서 2013년 4.7%, 지난해 3.8%, 올해 2.4%로 낮아지는 추세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013∼2015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1%의 1.5배인 1.7%가 내년 인상한도로 정해졌다.
여기에 대학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어길 경우 교육부 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의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학에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 1월 초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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