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중·고교에 진로 전담 교사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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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5일 진로교육법 시행령 의결···진로 교육 집중 학년·학기제도 운영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진로 전담 교사가 배치된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로교육법 시행령’이 의결,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진로 전담 교사는 학교당 1명 이상이 배치된다. 소규모 학교는 순회 근무가 가능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진로 전담 교사는 진로 진학 상담 과목을 전공한 교사가 맡게 되고,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 중 보직교사가 진로 전담 교사를 맡게 된다.

 

진로 전담 교사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진로 체험 교육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또 진로 교육 집중 학년·학기제를 자유학기와 연계·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

 

진로 교육 집중 학년·학기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특정학년 또는 학기를 정해 진로 체험 교육 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다양하고 체계적인 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 전담 교사를 배치한다”며 “진로 교육 집중 학년·학기제 등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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