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제주지부는 14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진영옥 교사 해임 처분 취소 결심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난 10일 대법원은 검찰의 진영옥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 요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이로써 2008년부터 이뤄진 법적공방이 막을 내렸으며, 검찰의 탄압도 끝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어 “지금이라도 검찰과 도교육청은 지난 진영옥 교사의 잘못된 법집행과 탄압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며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해 징계 과정상의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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