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원 징계 30일로 단축···교대생은 심폐소생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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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8일 국무회의서 의결

앞으로 성희롱 등 성(性)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킨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대폭 줄어든다.

 

또 응급상황에 대비해 교대생과 사범대생은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안’과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을 신속하게 징계해 문제의 교원이 3개월 이내인 직위해제 기간이 끝나고 교단에 다시 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성폭력으로 직위해제 된 교원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 복귀할 경우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징계 의결 기한 단축은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할 때 적용된다.

 

또 개정안에는 교사자격 검정기준에 교원양성기관 재학 중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을 두 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는 세월호 사고 이후 지난해 11월 발표된 교육 분야 안전 종합 대책에 따른 것이다.

 

새 규정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재학기간이 2학기 이상 남은 교대생과 사범대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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