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성명 통해 이 같이 밝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직원 인건비를 삭감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증액시킨 것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제주지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교육의원들이 교직원 인건비를 깎는 것은 상식 밖의 횡포로, 도내 전체 교직원들에 대한 선전포고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아니기에 2016년도 교육청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 및 삭감만 가능할 뿐 새롭게 사업을 만들어 예산을 편성할 권한은 없다”며 “그럼에도 사업비 자체가 편성이 안 된 누리과정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제주도교육청의 교육 행정 자치를 침범하는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정부가 공약사항을 미루는 일”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 재정으로 편성할 경우 학교기본운영비 등 여러 부분이 축소될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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