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응시지침 위반 제주 수험생 1명 무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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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제주지역 응시생 1명이 응시지침을 위반해 성적이 무효처리됐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12일 시행된 수능시험에서 제주지역(제94지구) 제3시험장인 오현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A군이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선택과목 문제를 동시에 풀다가 적발됐다.

 
수능 4교시의 경우 응시지침에 따라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1개 과목씩 풀어야 하며 정해진 과목 외 다른 과목의 시험지를 책상 위에 올려 놓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A군은 전 과목 시험 성적이 무효처리 됐다.

 
김두영 기자 kdy84@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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