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횡단보도서도 보행자는 멈추고 자동차는 ‘쌩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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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제주일보 공동 캠페인-횡단보도에서의 운전자 에티켓
차량 중심적 사고·속도 문화에 교통 안전 ‘빨간불’
경적음에 위협까지 ‘당당’···제도·문화 개선 필요

지난 30일 신호등이 없는 제주시지역의 한 횡단보도.

 

보행자가 길을 건너기 위해 한참을 기다리지만, 쌩쌩 달리는 차량들은 좀처럼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인근의 또 다른 횡단보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이 있어도 ‘사고만 나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는 식으로 차들이 덤벼들면서 보행자의 안전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날 만난 시민 김모씨(32)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인데도 차가 정차하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매번 들면서 위험을 많이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횡단보도에서도 ‘사람보다 차가 먼저’인 차량 중심적 사고가 깔리는 등 배려가 실종된 운전 문화로 매년 교통 약자인 보행자들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자동차로 상징되는 속도 문화가 중시되면서 보행자가 운전자보다 뒷전이 돼버린 것이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한다 싶으면 여지없이 경적이 울려대고 위협적으로 다가서는 통에 발걸음을 재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 역시 보행자가 지나가던 중 빨간불로 변하게 되면 ‘빨리 지나가라’는 운전자들의 경적음이 여지없이 울리면서 걸음이 느린 노인·어린이들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설령 무단횡단을 한다 하더라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며, 횡단보도 상이라면 그 보호 의무는 절대적이라는 것을 운전자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지역 사회에서는 여전히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심지어는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도 쉽게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서는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가 바쁘다는 핑계로 이를 무시하고 있고, 그 결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는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는 2013년 272건, 2014년 253건으로 매년 전체 보행자 사고 10건 중 2건 이상에 달할 만큼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10월까지 839건(사망 27명·부상 852명)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17%(146건)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상자 수 역시 2013년 290명, 2014년 281명에서 올해는 10월까지 164명으로 매년 수백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교통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차가 횡단보도 앞에 서야 하는 조건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사람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려고만해도 차는 멈춰서는 걸로 제도와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관계자는 “차량 소통에 주력하는 것도 좋지만 보행자 안전에도 비중을 두는 단속을 시행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배려 운전을 정착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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