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특수교육 활성화 조례안 발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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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원 등 공동...내달 도의회 교육위 1차 회의에 상정될 예정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구좌읍)을 비롯한 6명의 도의원(교육의원 2명 포함)은 ‘제주도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7월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오는 11월 2일 예정된 제334회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학생들의 사회 통합을 위해 장애 유형·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도교육감은 5년마다 특수교육 환경기반 조성과 교사 배치, 지역사회와 협력 등을 담은 특수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특수교육컨설팅단을 운영해 교육활동 전반을 지원해야 한다.

 

또 장애학생 주말학교 운영을 통한 방과 후 여가 선용, 특기·적성 개발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실시, 병원학교 설치 운영 등도 제도화하고 있다.

 

김경학 의원은 “특수교육 패러다임이 양적 성과에서 질적 성과로 전환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제주 특수교육의 현실을 진단해 맞춤형 교육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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