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제주대, 교육대학과 전국 첫 통합...로스쿨 유치로 위상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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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총선, 야당 후보 재선 성공...공무원.교수 등 비리 잇따라
2008년은 제주대학교가 초등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온 제주교육대학교와 통합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에 성공, 국립대학의 위상을 드높인 해였다.

또 4·9 총선거에서는 현역 의원인 통합민주당 후보 3명이 모두 재선에 성공했다.

한편으론 각종 공직 비리 사건으로 얼룩진 해이기도 하다.

▲ 제주대·제주교대 통합과 로스쿨 유치

2008년 3월 1일 제주대학교가 제주교육대학교를 흡수 통합했다. 이는 교육대학과 종합대학 간 첫 통합 사례로 기록돼 전국적으로도 큰 관심을 모았다.

교육부는 제주대에 통·폐합 지원금으로 2010년까지 3년 간 22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통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안이 2월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통합대학에는 부총장제가 신설됐고, 제주교대는 화북동 사라캠퍼스를 그대로 활용하게 되면서 아라동 캠퍼스와 함께 ‘1대학 2캠퍼스’ 체제로 운영된다.

제주대는 이에 따라 국립대학 중 유일하게 초등교육을 전담하는 단과대학을 보유하게 됐다.

제주교육대학교 교명은 1968년 10월 26일 제주교육대학(2년제)을 시작으로 1984년 3월 1일 자로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한 이래 38년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에 앞서 1946년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제주도 임시초등교원강습소(3개월 과정)으로 출발, 제주도 초등교원양성소(1946년, 1년 과정), 제주사범학교(1953년, 3년 과정), 1962년 제주대학 병설교육과(2년제)를 거쳤다.

제주대학교는 또 2월 4일 교육부로부터 로스쿨 예비 인가 대학으로 선정된 후 8월 29일 본인가를 받았다.

제주일보는 2월 5일 자에 “제주대 로스쿨 유치는 도민 자긍심을 높인 것”이라며 인재 양성 산실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제주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범도민 추진협의회는 1월 3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반드시 설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하고 범도민 역량을 결집하는 막판 총력전을 전개했다.

▲ 4·9 총선거

4월 9일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는 제주지역 3개 선거구 모두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통합민주당) 후보들이 승리, ‘여당 참패’로 막을 내렸다.

제주일보는 4월 10일 자 1면 보도를 통해 강창일(제주시갑)·김우남(제주시을)·김재윤씨(서귀포시) 당선 제하로 현역의원 모두 재선에 올랐다고 소개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황과 대조를 이뤘다.

한나라당의 제주 선거 패배는 집권 후 1개월여 동안 4·3위원회 폐지 추진 등 정부와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 제주 홀대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제주일보는 이어 4월 11일 자에 당선자 3명의 공동 기자회견을 보도하고 제2공항 건설 추진과 영어교육도시의 조속한 조성, FTA(자유무역협정) 대비 감귤진흥기금 조성, 4·3평화재단 설립 지원, 특별자치도 완성 피력 의지를 전했다.

이들은 전날 통합민주당 제주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위해 당리당략을 벗어 던지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 공직 비리 사건 잇따라

2008년은 환경영향평가 비리와 재난기금 착복 등 공직 비리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도민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제주일보는 10월 2일 자에 ‘환경영향평가 비리 의혹 교수 영장 청구’ 제하로 제주지방검찰청이 제주대 이모 교수가 골프장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부당용역을 수주해 6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보도했다.

제주지검은 11월 5일 이 사건과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주대 이 교수와 동굴전문가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골프장 관계자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2007년 발생한 태풍 ‘나리’의 복구를 위한 재난기금을 착복한 공무원들이 잇따라 적발됐고 수사가 확대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제주지방경찰청 조사 결과 재난기금 착복은 당시 구좌읍 담당 직원뿐 아니라 상급자와 공모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과 관련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우찬 판사는 12월 24일 전 공무원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 김씨와 공모한 건설업자 홍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 등은 나리 피해 복구과정에서 실제 사용하지 않은 중장비를 피해 복구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재난기금 8900여 만원을 착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다 문화재 보조금 지원 관련 비리 수사도 진행, 각종 공직 비리가 얼룩지는 한해로 기록됐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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