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4개 시·군 폐지되고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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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 결과
   

2005년 제주는 행정구조 개편 문제를 놓고 큰 홍역을 치렀다. 도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행정구조 개편이 추진된 이후 2년 7개월 만인 2005년 7월 27일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제주도는 행정자치부의 주민투표 요구에 의해 4개 시·군을 유지하되 기능만 조정하는 점진적 대안과 4개 시·군과 시·군의회를 없애고 제주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하는 혁신적 대안 등 두 가지 대안을 놓고 주민투표를 시행, 결국 혁신안이 선택됐다.

 

당시 제주일보는 7월 28일자 1면에 ‘도민들 변화를 선택했다’는 제목으로 “제주도민들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 변화를 선택했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행정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와 제주도의 후속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7·27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에서 제주도민들은 현행대로 시·군을 유지하고 기능만 조정하는 점진안보다 시·군과 시·군의회를 없애고 제주도를 하나의 광역단체로 하는 혁신안을 선택했다”고 보도했다. 주민투표 개표 결과 투표율은 36.73%에 그쳤지만 혁신안은 8만2919표를 획득, 유효 투표의 57%를 차지하면서 6만2469표로 43%를 얻는데 그친 점진안을 크게 앞섰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와 북제주군 등 산북지역은 혁신안이 우세한 반면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등 산남지역은 점진안이 우위를 보여 지역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실제 제주시지역은 혁신안이 4만6323표로 점진안 2만5550표를 크게 앞섰고, 북제주군지역도 혁신안이 1만7688표로 점진안 1만3254표보다 많았다. 하지만 서귀포시지역은 점진안이 1만1572표로 혁신안 8956표를 앞섰고, 남제주군지역도 점진안이 1만2093표로 혁신안 9952표보다 많았다.

 

주민투표 결과 혁신안이 채택되자 당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제주가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 완성과 특별자치도 특례법 완성에 전력투구하겠다”며 “투표 운동 중에 논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이는 과정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 도민 화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투표 빚어질 갈등 차단에 나섰다.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가 끝났지만 광역자치단체로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있었다. 시·군 폐지에 반발한 제주시 등 3개 시·군이 주민투표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2월 22일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 선고에서 ‘각하’ 결정을 내려 행정구조개편은 탄력을 받게 됐다.

 

 

   

당시 제주일보는 12월 23일자 1면에 ‘권항쟁의심판청구 각하…헌재, 8대 1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와 관련 도내 3개 시·군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됐다”고 보도했다.

 

제주일보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2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제주군 등이 지난 7월 8일 행정자치부 장관과 제주도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선고에서 재판관 9명 중 8대 1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제주도의 행정구조 개편 작업 및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의 입법화 과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주민투표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행정구조개편을 둘러싼 논쟁은 일단락됐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 이후 공방을 빚었던 절차상 논란이 사실상 매듭돼 주민투표 실시의 당위성은 물론 주민투표 효력도 힘을 얻었다. 이후 행정구조개편 추진 작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았으며 국회에서의 관련법 통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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