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이총리 자진사퇴 안 하면 탄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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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500 박스 내보이는 정청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비타500 박스를 이완구 총리에게 전달한 정황이 제기됐다고 한 언론이 보도한 15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비타500박스를 내보이며 이 총리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정청래, 우윤근 원내대표. 문재인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은 15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선거자금 3천만원 수수설'이 불거진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해 "이 총리가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의거해 탄핵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정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하려는 것은 현직 총리라는 신분을 검찰수사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꼼수"라며 이 총리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 총리의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둘러싸고 '거짓말 논란'이 제기된데 대해 "국회에서의 거짓말은 명백한 위증"이라며 "위증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기 전에 자백하고 자진사퇴하는 게 스스로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거짓말 한 게 입증이 되면 이는 위증죄에 해당되는 만큼, 법률적으로 충분히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탄핵 의결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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