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영란법 후폭풍·CCTV법 부결 여진에 '어수선'
與, 김영란법 후폭풍·CCTV법 부결 여진에 '어수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김영란법 개정 가능성 거론하며 여론 '예의주시'
CCTV법 부결에 "전략부재" 비판, "당했다" 野비판

새누리당은 4일 전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부결을 놓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였다.

   

김영란법이 부패척결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 속에서도 과잉입법, 언론자유 침해 우려 등에 따른 위헌시비가 계속되자 '박수'보다는 무거운 분위기속에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연출된 것.

   

김영란법 조항의 문제 지적이 쏟아지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입법 하루만에 법의 개정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여야 지도부 간 합의로 처리키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야당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당의 전략 부재라는 쓴소리가 쏟아졌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과하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라면서도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듣고, 1년 반의 준비기간에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면서 개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당 안팎의 논란 확산을 우려한 듯 김영란법에 대한 언급을 애써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날 김영란법의 본회의 통과 직후 기자들에게 "법의 미비성이 있는 것을 알고도 찬성해 좀 궁색하다"고 했던 김무성 대표는 이날 일체의 해석을 달지 않은 채 김영란법이 통과됐다는 사실 자체만 간략히 언급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양당 지도부가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해서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듯이 심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하고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허술함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씁쓸하다"고 말했다.

   

영유아보육법 부결에 대한 여진도 계속됐다.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당별로는 새정치연합 28명, 새누리당 10명, 정의당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비공개로 전환된 연석회의에서는 "전략의 부재였다", "본회의 직전 열린 의총에서 미리 자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통과되지 않았겠느냐", "수도권 민심이 우려된다", "표결 직전 신의진 의원이 찬성토론에 나서려고 했는데 (통과에 문제가 없다면서) 왜 막았느냐" 등의 비판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 원내대표는 공개회의에서 "매우 죄송하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힌 데 이어 비공개회의에서도 "원내지도부의 무능 때문에 이렇게 됐다. 죄송하다"면서 거듭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원내대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인 신의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계기가 됐던 지난 1월의 인천 송도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거론하며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부모님들께 약속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간사직을 사퇴했다.

   

신 의원은 "CCTV가 아동학대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물리적 안전장치이고, 이번 아동학대 사건도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영유아보육법 부결에 불만을 표시했다.

   

당내에서는 법안 부결에 대해 "우리도 표를 단속 못 한 책임이 있다"는 자성론과 함께 야당이 원내지도부 간 합의에서 처리에 합의해놓고도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을 두고 "야당한테 당했다"며 야당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김무성 대표는 "참 애절한 호소가 있었는데 11개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2개(클라우드컴퓨팅 발전·이용자 보호법, 국제회의산업 육성법)만 처리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연합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