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결정 통진당 지방의원 37명의 거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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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유지…무소속으로 진보정치 연대 모색할 듯

통합진보당이 19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되면서 지방의원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의 결정으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만 청구했기 때문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은 모두 37명이다.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이다.

   

지역별로는주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울산 9명, 경남 6명, 전남 5명, 전북 3명 등이다.

   

이들은 의원직은 유지하게 되지만 당이 해산되기 때문에 무소속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 상황에 따라 이들의 행보가 결정되겠지만, 복수의 지방의원을 배출한 지역에서는 이들이 연대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통진당 지방의원들은 이날 헌재의 해산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향후 진로에 대해서도 신중한 반응이었다.

   

통진당 광주시당의 한 관계자는 "지역을 위해 뛰는 의원들이 없어지면 광주로서도 타격이 크다. 헌재가 당 해산을 결정했다고 그동안 추구했던 진보정치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진보정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지역은 소속 의원이 1∼3명에 불과해 대부분 무소속으로 남아 의정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충북에서 유일한 통진당 소속인 김상봉 진천군의원은 "이미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앞으로 지방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대처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국회의원만을 상대로 의원직 상실을 청구, 통진당 지방의원들의 의원직이 유진된다는 점에서 법무부가 후속 조치에 나선다면 이들의 신분이 계속 유지될지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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