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기간 제한 등 법령 개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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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익 道문화관광스포츠국장
“도내 기존 카지노의 탈·불법을 방지하고 도내 카지노 업체들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우선을 두고 제도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

오승익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도내 카지노업계가 사법당국과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는 등 불투명한 경영으로 인한 탈·불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신규 카지노 허가를 전제로 조례를 제정한다고 오해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싱가포르의 경우 카지노가 포함된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도입하기 위해 6년 정도 걸렸는데 제주도의 경우 이미 1970년대부터 8개의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기존 카지노들의 과도한 에이전트 수수료, 매출액 누락, 블랙게임 등 탈·불법 사례들을 방지해 카지노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조례 제정 등 카지노업 제도 정비를 위해 전문가 등이 포함된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고 세 차례의 방송토론회와 20일에 걸친 입법예고 등을 거쳤다”며 “앞으로 신규 카지노를 허가하는 등의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면 도민 공청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당연히 거칠 것”이라고 피력했다.

오 국장은 “이번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의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는 조례 중 카지노 관련 부분을 따러 떼어내 감독위원회 설치와 전문모집인 내용 등을 보완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라며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카지노업 허가기간의 제한, 카지노 감독위원회의 법정화, 카지노 전문모집인 수수료율 설정, 관광진흥기금 징수액 상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오 국장은 “싱가포르의 경우 내·외국인 모두 사용하는 오픈카지노이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며 “복합리조트가 싱가포르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는 점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내 카지노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발전시켜 제주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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