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잠식에 결손금 수백억대...탈출구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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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꿈 깨진 제주 골프산업 실태와 문제점은> 지속가능한 수요 창출 최우선 과제
2000년대 들어 골프장과 함께 골프텔까지 운영하면서 잘나갔던 A골프장은 지난해 매출 부진으로 인해 4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나름대로 경영 활성화를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결손금이 280억원 대로 다시 불어난데다 올해에도 상황이 좋지않아 경영난 악순환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국내 대기업 계열사로 분류되는 B골프장은 2012년과 지난해 각각 70억원과 60억원 대의 경영 손실을 입으면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경영 정상화에 비상등이 켜졌다. 하지만 올해 전반적인 업계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

또 다른 C골프장도 지난해까지 2년 연속으로 20억원 대의 손실을 면치 못하면서 결손금이 자본금을 잠식하는 경영난을 겪는 가운데 올 들어 반환 청구 기한이 도래된 80억원 이상의 입회보증금 문제를 처리하느라 진땀을 빼야 하는 실정에 놓였다.

2000년대 후반에 설립된 D골프장 역시 지난해 20억원 이상의 영업손실 발생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악화되는 만성적인 경영난에 처해 있는가 하면 사업권을 인수받아 개장한 E골프장은 지난해 30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에다 입회금 반환금 소송 진행 등이 겹치면서 기업 존속 여부가 위험하다는 진단까지 내려졌다.

또 F골프장은 입회금 반환 청구 뿐만 아니라 각종 손해배상 청구 관련 소송 등까지 합쳐 100억원대 이상의 소송에 휘말리면서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G골프장은 수백억원 대의 결손금 누적을 견디다 못해 회생 신청 여부까지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날개 없이 추락하는 골프산업=도내 골프장업계의 구조적인 경영난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지만 마땅한 탈출구는 보이지 않으면서 골프산업 몰락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본지가 현재 운영 중인 도내 골프장 29곳의 경영 상태와 부채 현황 자료 등을 입수해 파악한 결과 오라CC 등 호텔·리조트 등과 함께 경영하는 3~4곳을 제외하고는 몇년 째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리조트와 함께 경영하는 H골프장도 지난해 90억원 대의 골프장 매출을 올렸으나 전년보다 10억원 이상 줄어드는 등 업계 전반적으로 매출 감소세에 허덕이는 등 누적돼온 경영난 실태가 심각, 말 그대로 대란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앞으로도 입회금 반환과 눈덩이 부채 부담 등의 경영 악재만 기다리고 있을 뿐 호재가 없다는 데 있다.

실제 도내 회원제 골프장 8곳이 3743억원에 이르는 회원권을 반환하지 못하는 등 입회금 반환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부각되는가 하면 누적 결손금이 수백억원 대에 이르는 골프장도 10여 곳에 이르면서 추가 회생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골프장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급 과잉에 따른 경영난 심화와 회원권 시세 하락, 입회금 지급 소송 등 업계 전반적인 경영 여건이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부작용 속출, 애물단지 전락하나=추락하는 도내 골프산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골프 관광객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그동안 최대 수요처였던 일본시장 위축과 가격 경쟁력 약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제주국제골프페스티벌과 제주관광공사 사장배 골프대회 등으로 880여 명의 외국인 골프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불과했고 올해에도 제주관광공사 사장배 골프대회를 통해 950여 명 유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국적인 공급 과잉으로 그린피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도내 골프장의 가격경쟁력이 약화, 국내 골프 관광객 유치도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뒷걸음질하고 있다.

이처럼 근본적인 수요 창출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골프장마다 적자 누적이 심화돼 부도 및 기업회생 신청이 잇따르면서 회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가 하면 지방세 체납 증가 등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경영난 타개를 이유로 중산간 일대 일부 골프장이 분양형 콘도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초래, 도청 안팎에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체육시설인 골프장의 숙박시설로의 용도 변경은 특혜 논란과 함께 자칫 중산간 일대 수천만㎡에 이르는 골프장 부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되면서 경관 훼손 등의 위험이 크다는 점 등에서 제도적 장치를 통한 규제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기존 골프장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거나 골프장 주변 토지를 매입해 숙박시설을 확대하는 계획 등의 관광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기본 방침을 정했다””고 불허 입장을 피력했다.

▲수요 창출 돌파구를 찾아라=결과적으로 공급 과잉과 난립, 출혈 경쟁 등의 무한경쟁 시대에 내몰린 도내 골프장 업계의 기사회생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요’를 창출해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우선적으로 도내 골프장을 비롯한 관광업체와 유관기관 등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비용을 낮춘 다양한 상품 개발로 국내 골프 관광객을 유치하고, 중국인 골프 관광객 등의 잠재적인 시장 확대 및 수요 창출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다른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이 퍼블릭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대중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퍼블릭 골프장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강화와 2015년까지 시행되는 개별소비세를 영구 면제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도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골프장 업계 차원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체질 개선 필요성도 설득력있게 대두되고 있다.
김태형.강권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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