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특별도, 완성도 높일 동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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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 확대·폭 넓은 행정 규제 완화 등 대표적 성과
핵심 과제 권한 이양 지연으로 도민 체감도는 미지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8주년을 맞았지만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구현을 위한 권항 이양 및 규제 완화, 자치 역량 강화 및 주민 만족도는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2006년 7월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홍콩과 싱가포르 수준의 규제 자유화를 추진한다’는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지만 각 부처와의 공감대 미흡 등으로 정부가 제도개선과 함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이후 사후관리 및 각종 재정 지원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 국가적으로는 특별자치도를 전국의 자치모델로 발전시키고, 지역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국회 등과 공감대 조성을 통해 특별자치도 완성할 수 있는 동력 확보가 요구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 7월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한편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정부의 목표 아래 출범됐다.

 

정부가 마련한 기본계획안에서 특별자치도 지향점은 국제자유도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홍콩과 싱가포르 수준의 규제 자유화를 추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2006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1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무사증 제도와 투자진흥지구 ▲내국인 면세점 제도 ▲보통교부세 3% 법정률 ▲균특회계 제주계정 설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자치경찰 및 감사위원회 설치 ▲외국영리병원 설립특례 및 국제학교 규제 완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조직 설치 등의 권한을 이양받았다.

 

이어 제주특별법 2단계(2007년 8월)와 3단계(2009년 3월) 제도개선을 통해서는 ▲의료 및 교육 특례 ▲재정인센티브 지원(전국 대비 제주지역 국세 증가 시 일정분 지원) ▲외국인 카지노 및 관광진흥기금 권한 이양을 담은 관광3법 이양 등을 이뤄냈다.

 

또 제주도는 2011년 5월 사립대학 지도감독 등 2134건의 사무권한 이양을 담은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을 완료한 데 이어 현재 구국도 지원, 단기체류 외국인 관광객 운전 허용,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근거 마련,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5단계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규제완화와 권한 이양 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부처와의 공감대 미흡 등으로 정작 핵심과제 반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4단계에 걸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3839건의 권향을 이양 받았지만 재정과 세제 등 핵심과제에 대한 권한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도는 관광진흥기금 부과 대상에 외국인 면세점 수익금 재원 추가 등의 재정 확충 방안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제도개선안에 반영시키지 못한 상태다.

 

또 제주도가 5단계 제도개선안을 지난해 3월 정부에 제출했는데도 1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 계류에 머물고 있는 등 입법절차 완료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도 권한 이양에 따른 도민들의 체감도를 높이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이후 업무 추진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 해당 부처에서 직원 파견을 받아 초기 업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원에 소극적인 상황이어서 인사교류를 통한 법제 운영과 전문기술 및 노하우 제공 등 초기 정착을 위한 모델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특별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해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특별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재정적인 우대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것’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했지만 정부가 현재까지 4단계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 재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외에도 전국적으로 권한 이양 및 제도개선에 대해 일반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차별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제주도는 향후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주의 환경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접근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 이동을 보장하면서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에서 지속가능한 발전하는 국제자유도시 등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미래비전 연구와 외국법제 연구를 연계 추진하는 전문 연구와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특별자치 자문위원을 구성하는 한편 제도개선태스크포스(TF)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도민 의견 수렴은 물론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과의 사전 협의 및 공감대 조성과 함께 국회 차원의 지원 공감대 형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고정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새누리당·제주시 일도2동 갑)은 이와 관련,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들어선 이후 각종 현안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나오고 않고 있다”며 “앞으로의 특별자치도 추진 방향은 제주의 가치를 살리고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할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 이양 추진과 함께 재원 확보 방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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