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등 11개 농수산물 양허 제외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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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13차 협상 마무리...최종 결과 주목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13차 협상에서 한국과 중국이 여전히 커다란 입장 차를 보이면서 타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한중 정상이 연내 타결에 노력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오는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양국 정상이 결단을 내릴 경우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2012년 5월 시작된 한중 FTA 협상이 종점으로 치달으면서 제주의 1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전략 및 역량 결집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13차 협상 결과와 향후 협상 전망=지난 달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3차 한중 FTA 협상에서 양국은 한중 FTA를 모두 22개 장(章)으로 구성하기로 전체적인 모습을 확정했다.


협상 결과 ‘SPS(위생·검역) 규정’과 ‘최종 규정’ 문안이 합의돼 이미 합의를 이룬 ‘경쟁’, ‘전자상거래’와 더불어 4개 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또 ‘통관 및 무역 원활화’, ‘TBT(기술장벽)’, ‘투명성’, ‘환경’, ‘경제협력’, ‘분쟁 해결’ 등 6개 분야는 남은 쟁점을 최소화 해 타결에 근접했다.


이로써 이번 협상을 통해 사실상 10개 분야에 걸쳐 합의가 도출됐다.


한중 FTA와 관련해 제주지역 3대 현안의 하나로 분류했던 ‘SPS 규정’의 경우 중국은 자국 내 전염병 및 병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은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에 한해 우리나라의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우리측 주장대로 국가단위로 제한하기로 합의해 한시름 돌리게 됐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해결 선행조치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불법 조업의 문제점을 인식시켰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통관 분야의 경우 700달러 이하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증명 제출이 면제되고, 48시간 이내 통관 원칙이 합의돼 향후 우리 기업의 중국 수출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등 3개 분야는 별도로 신설됐다.


하지만 한중 FTA 최대 난관이자 제주도 역시 사활을 걸고 있는 농산물 등 ‘상품 분야’는 양국의 줄다리기가 계속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전 협상에서 양국은 ‘한국의 농수산물 시장을 더 개방하라’, ‘중국의 제조업의 관세를 조기에 철폐하라’는 식으로 치열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13차 협상에서는 중국 측이 농수산물에 대해 한국이 굉장히 민감하다는데 대해 상당 부분 이해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팽팽한 기 싸움에 비해 이번 협상에서는 상대방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이견을 좁히는 방향에서 진행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우리측 통상팀의 경우 대부분의 농산물을 보호하는 게 최대 과제인 반면 중국측은 전체를 다 보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맞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가 협상 시한보다 협상내용에 더 중점을 두고 협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중국 측의 태도 변화 조짐이 감지되면서 조기 타결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양국은 당초 계획대로 11월에 제14차 협상을 가질지, 아니면 실무차원의 비공식 협상으로 나머지 내용을 논의할지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제주도의 대응 전략은=이번 협상에서 중국측이 이전 보다는 유연한 자세를 보였지만 비교 우위에 있는 농수산물 분야에서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제주지역 1차산업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협상 조기 타결에 무게가 실릴 경우 예상외의 양보도 배제할 수 없다.


만에 하나 제주에서 비중이 높은 농수산물 개방이 현실화 될 경우 제주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중FTA가 발효되면 감귤만 하더라도 향후 10년간 누적 피해액이 최소 1조624억원, 최대 1조5969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조수입이 5900억원대에 달한 주요 밭작물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불보듯 뻔한 실정이다.


제주 수산업의 주력 업종도 예외는 아니어서 제주발전연구원은 연간 피해액이 최소 851억, 최대 12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감귤, 감자, 양파, 양배추, 마늘, 당근, 월동무, 브로콜리, 양식광어, 갈치, 참조기 등 제주의 11대 특화품목의 양허 제외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수립해 추진 중인 1차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정·보완해 오는 2020년까지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11개 농·수산 품목의 양허 제외를 관철하는 게 최대의 당면 목표”라며 “정부 협상단에 제주도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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