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외면이 인명피해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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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빈발하는 오토바이 교통사고…안전 대책 절실

제주지역에서 1일에 1건 꼴로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망과 부상 등 인명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16일 오전 4시56분께 제주시 노형동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해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박모씨(40)와 장모씨(41)가 크게 다쳤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14일 오전 3시40분께에는 제주시 도남동 연삼로에서 김모씨(27)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도로변 전신주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김씨가 두개골이 함몰되는 등 중상을 입고 제주시지역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이처럼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탑승자가 죽거나 크게 다치는 등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4302건) 중 오토바이 사고는 8.4%(362건)였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 107명 중 12.1%(13명)가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 등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사고발생률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제주지역 인구 10만 명당 오토바이 교통사고 건수는 82.3건으로 전국 평균 20.7건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214건의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249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안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오토바이는 안전모가 사고 발생 시 유일하게 탑승자를 보호해주는 안전장비지만 착용률이 높지 않아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실시한 교통문화지수 조사에서 제주지역 안전모 착용률은 68%에 그쳤다.

 

이와 함께 대여용 오토바이의 운행이 많은 것도 사고를 증가사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형 오토바이(125㏄ 이하)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으면 운전이 가능한데다가 개별 여행객의 증가와 맞물려 오토바이가 관광객들의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하는 등 오토바이 탑승자들의 안전 의식을 향상시키고 대여용 오토바이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사고 시 안전모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머리에 큰 부상을 입을 확률이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보다 4배가량 높아진다”며 “여름철을 맞아 무더위가 이어지면 안전모 착용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안전한 운행을 위해 안전모 착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관계자는 “제주의 도로사정에 어둡고 오토바이 운전 경험도 많지 않은 관광객들이 운전 미숙으로 인해 사고를 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며 “대여용 오토바이는 렌터카에 비해 안전대책이 허술한 만큼 개선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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