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혜택 콘도가 호텔로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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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관리업체, 여행사와 불법 숙박 위·수탁 계약 체결
여행사, 보증금 선납 후 객실 확보 못해 법적 분쟁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적용되는 도내 콘도를 이용, 불법 호텔 영업이 시도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 같은 불법 영업 시도 행위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는 데다 관련 규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했던 선의의 중국인 투자자들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제주의 이미지 실추도 우려되고 있다.

 

▲콘도 이용 불법 호텔 영업

 

6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제주 헬스케어타운의 여행 및 숙박서비스 전속 위·수탁계약서’에 따르면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콘도를 관리하는 A업체는 지난 5월 B여행사와 ‘호텔 객실의 위탁판매 전속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헬스케어타운 내 콘도 가운데 중국인 소유주의 동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40개 객실을 1일 숙박료 15만원에 B여행사가 대행해서 판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B여행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월 객실 가동률이 주중(월~목요일) 50% 이상과 주말(금~토요일) 9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만큼의 금액을 A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페널티를 받게 되며 보증금으로 지난 6월 2일 이전에 7200만원을 선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계약을 위해 A업체는 콘도를 소유한 중국인들에게 호텔 영업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1년에 10만위안(한화 1700만원)을 지급하고, 지난 4월에는 중국 현지 호텔 전문경영인인 C씨를 부사장으로 임명했다.

 

그런데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법무부의 ‘부동산 투자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지침’에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영주권 부여) 대상 콘도에 대해서는 임대, 담보 설정, 매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이번 A업체의 호텔 객실의 위탁판매 전속 계약은 엄연한 위법 행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추락하는 제주 이미지

 

B여행사는 6일 계약을 위반했다며 A업체를 상대로 서귀포경찰서에 형사 고발장을 제출했다.

 

B여행사는 고발장에서 지난 6월 보증금 지불을 완료했는 데도 A업체가 호텔 객실로 사용할 콘도를 확보해 주지 않는 등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B여행사는 또 A업체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어서 제주에 대한 투자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이번 사건으로 한국 영주권 획득을 위해 헬스케어타운 내 콘도를 구입한 중국인 소유주들이 자칫 영주권 획득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어 향후 제주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도 예상된다.

 

이는 법무부의 ‘부동산 투자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 지침’에 영주권 획득을 위해 구입한 투자 시설의 임대 등으로 투자 요건을 상실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해당 중국인 콘도 소유주들이 사전에 이 같은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가운데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조속히 체계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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